서울 중소형학원 환경기준 신설
학원 환경기준 등 신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지역 중소학원들의 시설환경이 지금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원 내부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신설했다. 모든 학원은 실내 난방온도와 냉반온도를 각각 18~20도, 26~28도로 하고, 강의실 인공조명에 의한 조명도는 30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환기구나 환기설비의 개방기준과 습도기준(30~80%)도 명시됐다.
강의실과 열람실의 평방미터 당 수용인원을 각 1명, 0.8명 이하로 강화했고, 칸막이의 최소 규모를 10제곱미터로 제한했다.
또 지금까지 금지됐던 지하실의 학원시설 사용 문제와 예능학원(음악, 미술)의 시설면적 기준(90 이상에서 80평방미터 이상으로)은 완화됐다.
대신 기숙학원에서 유,초,중,고 교습은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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