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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심야교습 금지 추진 hit. 50894 / Date. 2009-10-09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심야교습 금지 추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 심야교습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수강료와 산출방식, 강사 최종학력 및 전공 등 학원 기본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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