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능자료 공개'' 조전혁의원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언론사를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은 연구목적을 전제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교육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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