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교과부는 11월 12일(목)에 치러지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ㆍ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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