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외고 폐지 법안'' 곧 발의 ''외고 --> 특성화고'' 전환 추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등 우리나라 고교 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현재의 외고 체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교 종류에서 특목고가 아예 빠지면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특목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스란히 특성화고에 대한 조항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의 외고들은 특성화고나 일반계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외고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되고 법안에 따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로 분류된 이후 학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고 스스로 일반계고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외고라면 특성화고로 전환돼 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일반계고가 돼 원하는 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5~6년 이후에나 고교 체제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