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 지자체 조례 ''합헌''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원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소형 학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대형학원과 이러닝기업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모두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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