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선거과정에서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자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교과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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