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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종플루 학교장 중심 대응 강화방안 시행 hit. 51736 / Date. 2009-11-02


서울교육청, 신종플루 학교장 중심 대응 강화방안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김경회 부교육감)은 최근 각급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휴업기준을 마련하여 10월 31일(토) 각급학교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 시행, 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학교 휴업결정 판단기준 제시, 수업결손․생활지도 및 급식대책 마련 등을 학교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단위 공동대응,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은 학교, 관할 감독청,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휴업 판단기준에 대한 주요사항은, 학급 휴업의 판단기준은 확진환자가 10%이상 또는 의심환자(당일 결석자 포함)가 25% 이상인 경우, 학년 휴업의 경우 2학급 이상 학급휴업이 발생한 경우(단, 3학급 이하인 경우는 1학급 이상 경우), 학교 휴업의 경우 2개 학년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이다.  지역단위 휴교의 경우 행정자치구 단위로 학교 휴업이 30% 이상인 경우 학교장, 학부모 대표, 관할 감독청, 행정자치단체 보건  당국 등과 협의하여 교육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 휴업을 결정할 경우에는 고위험군 집단인 점을 감안하여 환자수가 세부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도 유치원장, 특수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휴업 기간에 대한 적정 휴업기간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7일 이내, 중․고등학교의 경우 5일 이내로 하였으며, 특히 특수학교는 다양한 고위험군 집단으로 보아 해당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하였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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