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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 hit. 53087 / Date. 2009-11-16


범정부 차원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인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불법ㆍ편법 학원ㆍ교습소(이하 ''학원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병행하여 미 신고 불법(이하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고액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09.7.7) 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제한 시간이 대부분 준수되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운영 적발 건수가 5,066건(이 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적발 건 수는 2,492건이며 이에 대해 포상금 11억원 지급)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과외 자진신고자가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에 비해 3.6배 증가(1일 평균 25건에서 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간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 과정에서도 교습장소 진입 및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건 수 5,066건 중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은 293건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교과부는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학원법에 따라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고 교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위반한 미 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도(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를 겸업하는 교습자에 대해 유관기관 공조하여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로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료 확인 등 집중 관리하며, 이외의 교습자 등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액여부를 확인하여 고액인 경우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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