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공모를 통한 교장 선발 가능
교과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입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및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장 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일반학교 초빙 교장제 포함)으로 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09년 9월에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의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된다. 또한,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능한 교장의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모교장 임기 만료시는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모교장(자율학교만 해당)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장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도 동시에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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