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학원교습 ''오후10시까지''로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방침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 전국 초중고 대상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시간을 서울시 기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와 전남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교육청도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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