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학생·학부모, 교원평가제 참여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도별로 규칙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는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며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 후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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