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부 기재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학생부 기재 길라잡이''를 통해 기록이 가능한 또는 금지된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외에서 받은 상은 학교장 추천이나 학내 예선·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으로 뽑혀 출전한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과부나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감), 교과부 장관 등 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실적만 적을 수 있다.
특히 교과와 관련한 교외 수상 실적은 입력이 금지된다. 효행 글짓기대회, 봉사 UCC대회 등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부·교육청의 주최, 주관, 후원 여부를 떠나 적어서는 안 된다. 교과와 관련한 교외 수상 실적은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다른 항목의 특기사항으로도 쓸 수 없다. ‘교외 체험학습’도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기관·단체의 행사 참여나 개별 교외체험 내용을 입력할 수는 있으나 대회 출전 사항은 학교장 인정 사항이라도 입력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전학년에도 적용된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초중학교는 올해부터 기록하지 않고 고교의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적는다.
또 일반학교의 영재학급과 대학·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 등에서 학생이 교육을 받았을 경우 영재교육기관장이 학년 말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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