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교재 복제·전송은 저작권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최근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교과서나 문제집 활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질의에 “판서·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교재 내용을 복제하거나 배포 및 전송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EBS 수능 강의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접 연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사설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EBS교재 무단 복제 등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교재 복제 등은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문화부 해석이다. 문화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설 학원들이 EBS 교재를 간추려 강의하거나,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송해주는 행위 등은 일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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