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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 hit. 51974 / Date. 2010-06-03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교육위는 8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돼 있다.

현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출범하는 7월 1일부로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돼 있다. 교육위는 9월부터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흡수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교육의원 후보들 중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거의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각 지역 학원단체와 척을 지게 되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위해 시도교육위의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하는 한편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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