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제한 두 번 적발시 영업등록 말소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내 사설학원들이 심야교습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습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된 학원은 7일 간 영업이 정지되고,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오후 10시~11시 사이의 심야교습 행위는 수업 직후여서 불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3차 적발시부터 정지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음에도 심야교습을 근절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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