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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율고 지정시 장관동의 거쳐야 hit. 52832 / Date. 2010-08-05

특목고·자율고 지정시 교과부 장관 동의 거쳐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일 “시도 교육감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셋 중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목고·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과부 장관의 검토 결과 특목고·자율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의’하고, 추가 조치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한 학교는 특목고·자율고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해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장관이 부동의한 학교는 지정할 수 없다. 이처럼 학교 지정 절차에 장관동의 여부를 규정한 것은 현행 법령의 특목고ㆍ자율고 사전협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미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를 일방 취소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교과부가 대응책 차원에서 훈령을 제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 훈령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제정된 것이며 자율고 관련 훈령은 6월 1일자, 특목고 관련 훈령은 7월 29일자로 공포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구 과장은 “시행령의 사전협의가 사실상 동의 절차를 뜻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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