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편법입학 원천차단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을 실시할 때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배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가령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폐업·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사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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