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어학원, 고시학원 등 각종 학원을 등록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음’ 등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 온 14개 학원을 적발, 이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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