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외고 입시설명회에서 정부 입시 정책을 허위로 광고한 강남 대치동 소재 H학원을 등록말소 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학원은 지난 7월 외고 및 국제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올 입시부터 정부가 금지한 영어듣기 및 구술면접을 입시안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학생 및 학부모를 기만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강남교육청으로 하여금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입학설명회에서 허위로 광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등록말소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 교과부는 해당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직권조사를 의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관할교육청에 신고없이 대학시설을 운영해 기숙학원을 운영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능 100일을 맞아 고액특강 등 불법·편법 운영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