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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조례안, 시·도의회로 승계 hit. 53310 / Date. 2010-08-10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 교육위원회 임기가 8월말 만료돼도 시·도의회가 자동으로 승계, 처리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교과부의 결정은 교육위 임기만료와 관련 조례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사무의 승계)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러한 검토결과는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지난 6일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 안건상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경북의 경우 신임 교육감이 교습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조례 개정추진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시·도도 올해 안에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교과부가 전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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