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강사들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 강사들이 무자격으로 강의하거나 마약을 투약ㆍ흡입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강사 자격 입국 사증(E-2 비자)을 발급받고자 할 때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에 신청을 하게하고, 전과조회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한국 영사와 인터뷰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위조 학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문 감식팀을 편성ㆍ운영할 방침이며, 문제 회화강사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규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법 위반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함과 동시에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회화강사 고용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