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문제 학원에 빼돌린 현직교사 실형
서울동부지법(형사5단독 정원 판사)은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학원 강사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조 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서울의 한 여고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월 시험 출제 합숙에 참여하고선 최종 선정된 문제를 USB에 담아 평소 친분이 있던 학원 강사 유모(44)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사교육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려 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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