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개정안은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달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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