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수철 부장검사)는 토익 시험 문제를 도용해 학습서를 펴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서울시내 유명 학원 강사 4명과 출판사 대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토익에 응시해 문제와 제시문을 외우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 정보를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토익 기출 문제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수험서를 출간해 시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최근 1년 동안의 토익 기출 문제를 담았다'' ''매월 시험의 문제 순서까지 유지했다''는 홍보 덕에 인기를 끌다가 `문제지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토익 시행기관 ETS에 의해 저자와 출판사가 고소를 당했다. > >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책에서 유출한 시험지 내용을 그대로 싣거나 단어나 표현 일부를 바꿔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예전에는 강사들이 시험문제를 암기해 학원에 기출문제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익을 노려 책까지 펴낸 것은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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