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ㆍ운영 ‘족쇄’ 풀린다 새 정부가 초ㆍ중ㆍ고교 교육업무를 각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양할 방침에 따라 특목고 지정ㆍ고시 때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올해 중 사라질 전망이다. 또 외고에서 의대 진학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대학 진학을 막기 위해 금하고 있는 자연계반 운영 금지 규정도 함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상 각 시ㆍ도 교육감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 특목고 사전협의제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 특목고 설립을 시ㆍ도 교육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고 자연계반 운영도 허용할 경우 외고 학생들도 의대 등 이공계열에도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고의 설립목적과 어긋나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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