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소홀히 하면 입시 때 불이익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학생 증가와 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 활동을 소홀히 한 학생은 고입, 대입 과정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르면 2012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학생의 스포츠 동아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입학사정관제에 연계시켜 고교 및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별도의 체육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각 대학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체육 교과의 수업시수(초등 연간 120시간, 중등 3년 272시간)를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입시에 대한 부담과 운동 부족으로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저하 문제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면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를 목표로 내걸고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체육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해 2012년까지 이를 500곳으로 늘리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도 2015년까지 2500명 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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