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개정안’ 심의 예정
울산시의회가 이달 임시회에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2∼20일 개회하는 제132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시책에 따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울산시교육감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하고 올 3월 시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학원가의 반발 등을 우려해 그동안 보류돼 있었으나 시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보류안건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승계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할 것인지 통과시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인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줄어들게 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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