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단축 재추진
울산에 이어 전남에서도 학원 심야교습 시간 단축이 다시 추진된다. 7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였던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12만9천명과 학부모 11만 4천 명, 교원 1만 3천 명 등 모두 25만 8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2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2.8%였다”며 “학원교습시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여론이 많이 교습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습시간 단축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숙박학원 등록 관련 규정과 수강료 변경 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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