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원 10곳 중 1곳 수강료 초과징수’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 3901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10.45%인 10곳 중 1곳이 수강료 초과징수라고 밝혔다. 절반 이상인 2195곳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미 전체 적발 학원 중 41곳을 등록말소 .폐지하고 44곳 교습정지, 451곳 경고, 1605곳 시정명령 등 총 2141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58곳에는 고발 및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음성적 방법으로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은 학원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을 경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을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고 즉각 환불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강의 교재 강매로 이윤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별도 특강비를 거둘 경우 수강료에 포함시켜 계산키로 했다. 유아대상 학원에서 급식비와 체육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또 이번 대책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표시. 게시 미이행, 무자격 강사 채용, 허위·과대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원비 감시 체계를 세우고 학원 합동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