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원시간 단축 조례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은 13일 자정까지 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2시간 앞당긴 내용을 담은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전날 상임위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학원교습시간을 도시지역처럼 오후 10시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어촌이 많은 지역 교육실정에 맞지 않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 교육청은 2년 전부터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고교생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 교육위는 그러나 초중고교생의 학원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권욱 교육위 의원은 “대도시와 똑같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원 대다수 의견이었다”며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에서 요청한 내용을 검토해 오는 11월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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