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전형, 교장추천 엄격해져
서울시교육청은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추천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학생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어 각 중학교에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자녀를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추천 기준이 더욱 엄격해 졌다.
교장 추천 대상자는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혹은 부양자의 가계 파산이나 재산 압류, 부양자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추천에서 제외된다. 추천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 다만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 논의를 거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한 학생에 한해 증빙서류 없이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대상자는 다문화 가족,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중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북한이탈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아동, 도서·벽지 거주학생,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 자녀, 순직 군경 자녀, 장애인 자녀 등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학생을 철저히 검증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에는 내부추천위원회를, 고교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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