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원연합회 “교습시간 제한계획 철회하라”
한국학원연합회 인천지회는 18일 학원 교육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계획 및 학생들에 대한 반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참여 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학원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학원교육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음성적인 불법고액과외를 만들고 있다”며 “공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만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켜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8시, 중고생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철회 및 중고교의 반강제적 보충학습, 자율학습 선택제 전환, 음성적인 불법과외와 고액 개인과외 강력 단속, 현실과 맞지 않은 학원 수강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측은 18일 오전 인천 시청사 앞 광장에서 연합회의 임원 10여 명이 참가, 이들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19일에도 같은 집회를 할 예정이다. 오는 11월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학원 소유주와 강사, 학원 차량 운전기사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10만 인천 학원교육자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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