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 일선학교에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 내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지역 내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올해 10월부터, 3학년은 내년 3월부터 정규 수업시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지역 고3 학생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4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9월 모의평가, 사설 모의고사까지 최대 13번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력 중심의 평가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키로 했다”며 “금지 지침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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