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12시까지인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 보류했다. 이후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자동 승계됐고, 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가 미뤄진바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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