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학원시간 단축 조례 통과
광주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생이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고교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초중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원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조례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학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단속 대상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학원연합회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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