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현금영수증 가입․발급의무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3-10 16:10
국세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신고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원의 경우 수강증만으로도 현금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학원이 현금영수증에 미가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더라고 수강증만 있으면 수강자가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수강료와 관련해 학부모가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며, 발급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학부모등이 국세청등에 신고한 경우 학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통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해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월분만 발급하고 소급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보통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해당연도의 3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소법 162조의3②)
[The HAEORUM] 김미현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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