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자율화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3-14 10:25
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교육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게 나섰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고 공교육까지 흔들릴 수 있으며 과다한 교습시간으로 수강료가 고액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을 앞세우며 환영하는 사교육과 공교육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교육단체들 간의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The HAEORUM] 박혜성기자 greendeath@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