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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육청·학원연합회, 학원 심야교습 10시 제한 공감 |
hit. 50315 / Date.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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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학원연합회, 학원 심야교습 10시 제한 공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학원연합회는 3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원도의회에 요구했다.
양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습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인데다 야간 강제학습 등을 폐지하기로 한 도교육청의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종욱 평생교육담당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당성이 있으며 신학력 신장방안이 일선 학교에 뿌리를 내리면 학원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영섭 강원도 학원연합회 회장은 “도 교육청이 마련한 신학력 신장방안에 공감하며 이 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다면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고교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보통 오후 9시에 끝나기 때문에 고교생에 한해서는 당분간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자정까지 이뤄지는 심야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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