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조례 개정안 모두 현행대로 유지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3-18 14:54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이하 교육문화위)가 18일 오전 긴급 상임위를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과 지하강의실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모두 철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권과 공교육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지될 방침이다. 또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돼 있으며, 위생상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학원의 시설로 사용을 허용하겠다던 방침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다만 학원 측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e HAEORUM] 오지선기자 green7073@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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