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부여한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부여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서울지역 자율고 입학전형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학교에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처방이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시안 내용에 따르면 자율고가 선지원 후추첨으로 국한된 현재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율고에서도 시행한다는 것으로, 현행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1안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원 미달 대책으로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못 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 용문고와 동양고는 충원율이 각각 37%, 36%에 그쳤는데 최소기준인 60%에 모자라는 나머지 23%, 24%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해에 또 60%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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