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EORUM|기사입력 2008-03-31 14:45]
학원 심야교습시간 허용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의회가 입법사고를 일으켰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수정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학원시설 단속이나 설립 허가 등에 관한 핵심 조항 사항이 사라져, 학원들이 시설기준의 법률, 시행령, 조례에 관한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단속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학원의 단위 시설 기준은 강의실과 열람실, 실험, 실습실 등의 최소 면적과 단위 면적당 학생 수용인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시행령에는 학원의 강의실은 최소 30m² 이상, 열람실은 60m² 이상으로 하고, m²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2인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과거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를 보완해 6월20일 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말했다.
[The HAEORUM] 박혜성기자 greendeath@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