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마이스터고 무한지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하고 마이스터고에 세제 혜택, 취업 예약제 등 각종 지원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이스터고의 성공사례를 350개 특성화 고교로 확대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민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 인턴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터제’와 인턴 뒤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를 도입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사전 채용하기로 협약한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수요 경비를 연구개발(R & 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한다. 이 밖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 시 실수급 자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마이스터고 졸업 뒤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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