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월부터 10시로 학원교습시간 단축
충북도의회는 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돼 있던 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했다. 또한 조례안 적용 시기를 공포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교습시간 관련 개정 조례안이 처리된 것은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충북이 7번째이다. \ 충북도학원연합회는 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은 인정하면서 학원에서의 심야교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공교육의 부실 등을 학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직사회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항구적인 입시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보편적인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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