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EORUM|기사입력 2008-04-02 14:18]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온 학원 수강료표시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서부교육청은 "최근 관내 20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표시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학원을 제외한 19개 학원이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중 수강료 표시는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지키고, 표시지침대로 이행한 학원도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원들이 수강료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해 적발돼도 최고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고 아직 크기 등 정확한 표시 규격 기준도 없어, 일부 학원 중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시해 거의 찾아볼 수 없도록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현재 서부교육청 측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19곳에 대해 수강료 표시 및 게시할 경우 월 교습시간을 분으로 환산해 실 수강료를 게시하고, 수강료반환기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을 비롯하여 현재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도 수강료표시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근본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세한 법률 규정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다. [The HAEORUM] 김창석기자 pi327@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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