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까지” 조례 정착화 방안 협의
경기도교육청은 10일과 11일 양일간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원․공익법인 담당자 100명과 함께 직무연수를 열어, 개정 학원조례 정착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까지’ 개정 조례와 관련,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협조체제에 기반한 지도단속계획, ▲다양한 홍보계획,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장 사례들이 소개․논의된다. 이기준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일선현장에서 노고가 많다”고 치하하면서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조례의 의미에 유념해달라”며 학원 및 공익법인 담당 공무원의 능동적인 자세와 자긍심을 강조했다. 개정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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