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원가 ‘학파라치’ 신경전
‘학원’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학파라치’는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설학원 감시자로 통한다. 학파라치는 사설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 시 30만원, 학원 설립 등록의무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신고 시 50만원의 포상금을 챙길 수 있다. 최근 단속 강화로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학파라치 학원이 생기는 등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상황팀에 따르면 2009년 7∼12월 3612건, 2010년 한 해 동안 4154건의 불법운영 학원 신고가 접수됐다. 사실상 건수는 줄어든 셈이다. 2010년 학원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예능학원, 독서실 등이 제외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파라치 전문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나 청소 미화원 등 내부 인물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소형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첩보원’처럼 활동하는 학파라치들을 막을 순 없다”며 “전문적인 학파라치들의 개인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불법 학원이야 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도를 넘어선 학파라치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을 항상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학원 운영자가 범법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단속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돈을 노리고 무엇이든 파헤치려 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교과부와 교육청 등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금지됐다”면서 “2009년에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며 단속을 강화했고 요즘에도 주 3, 4회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단속하고 있다. 단속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계속 심야교습을 할 경우 최종 등록 말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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