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야교습 학원 242곳 적발
107곳에 경고, 2곳에 교습정지 처분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한 달간 서울 대치동 등 학원중점관리구역과 심야교습 제한 시·도의 학원 3만67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수강료 편법인상 등의 조사를 벌여 모두 24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중 107곳에 경고, 2곳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인 고액 과외, 개인교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불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일산 등이며 심야교습 제한조치가 이뤄지는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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