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EORUM|기사입력 2008-05-13 15:28
지난 12일 대전서부교육청은 무등록 사교육시설 11곳을 점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11곳 중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6명은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됐으며, 미신고 교습소 3곳과 무등록 학원 2곳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 개정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학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 개정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적발되면 형사고발 된다. 현재 대전서부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등록, 미신고 사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수강료 초과신고란'을 설치하여 수강료 과다징수 학원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The HAEORUM] 김미현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