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고ㆍ특목고 우선 설립
부산, 대구, 울산혁신도시는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가 쉬워지고,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이 늘어나 부동산 매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혁신도시에 우수학교 유치가 원활해져 인구 유입과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부산, 대구, 울산혁신도시는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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